DUR 관련 청와대 국민신문고 민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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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관련 청와대 국민신문고 민원 제출
  • 박현
  • 승인 2008.03.2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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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박정하 의무이사, 일방적 제도추진 해당 공무원 엄중 문책해야
대한의사협회 박정하 의무이사는 24일 개인자격으로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강행과 관련하여 국민의 개인건강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위험에 빠졌다며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원이 의도한대로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시행될 경우,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순간, 본인의 개인건강정보가 실시간으로 노출된다고 심각하게 우려했다.

또한 재정절감을 위한 요양급여심사기준과 연계해 환자의 질병 상태에 적합한 최적의 처방이 불가능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도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청구 심사만을 목적으로 제출한 진료정보에서도 해마다 국민 개인건강정보 유출이 심각하다는 국정감사자료가 발표되고 있다며 건강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재차 우려했다.

특히 작년에는 대통령도 후보시절 개인진료정보가 유출되어 곤혹을 치르는 등 법적 보호장치가 확실한 자료도 유출되는데, 법적보호 장치도 미비된 별도의 서버에 모든 국민의 개인진료정보를 집적하려는 시도가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의 탁상공론에 의해 국민의 동의 과정도 생략된 채 강행되고 있다고 힐책했다.

또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교육부의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의 정보를 집적하려는 시도 자체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었다며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은 교육부 NEIS와는 차원이 다르게 정보내용과 대상이 전 국민의 개인건강정보 모두가 포함되어 만약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강행하려면 전 국민의 동의를 먼저 얻고 나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은 좌파정권 10년 동안 족쇄를 채운 대표적인 규제 정책의 하나라며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은 진료비 심사청구만을 하기위한 사유재산인데도 국가에서 강제로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라는 미명하에 “빅브라더”를 획책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침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권한을 벗어난 공권력을 동원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국민동의 과정이 필요 없는 고시를 개정해 강행하려는 보건복지가족부 담당자를 문책해 국민의 개인진료정보를 보호하고 건강추구권을 수호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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