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근로자 보건관리 정부가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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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근로자 보건관리 정부가 지도점검
  • 정은주
  • 승인 2008.03.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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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연2회 지도점검, 300인이상 병원은 전담 관리자 둬야
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가 강화된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골격계질환이나 감염성질환 등에 노출돼 있으나 보건관리실태는 다른 직종보다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3월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 5만3천여곳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52만여명에 이르며, 이들은 업무로 인해 근골격계질환이나 병원체로 인한 감염성질환, 뇌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노출돼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기준 222명이 근골격계질환을 앓고 있으며, 감염성질환이나 뇌심혈관질환도 각각 54명과 34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노동부는 “의료기관은 보건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보건관리가 양호할 것이란게 일반적 인식이지만 작업환경측정 실시율이 42.0%에 불과하고 특수검진 실시율도 39.6%에 그치는 등 근로자의 보건관리실태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의료기관 종사자 보건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보건관리자의 직무 이행실태를 연 2회 지도점검하고, 300인 이상은 보건관리자 전담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등 보건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병원체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검진도 실시하며, 소규모 병의원에 대해선 전문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동시에 협력업체 책임관리 강화 등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방안도 추진된다.

병원종사자 보건관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안내자료 및 보건관리자용 업무지침을 개발해 보급하고, 병원체에 의한 감염성질환 예방을 위한 ‘주사침손상 예방을 위한 지침’ 등 업무별 건강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각종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련단체와 연계해 병원경영자 및 관리자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감염성질환 예방을 위해 2009년부터는 ‘주사침손상 감시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엄현택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병원 경영자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종사 근로자의 건강관리수준이 한층 더 나아 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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