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회장 교차출마 기본원칙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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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회장 교차출마 기본원칙 채택
  • 김완배
  • 승인 2008.03.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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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서 투표로 결정
대학 병원계와 대학병원을 제외한 기타 병원계가 연속적으로 2회를 초과해 회장직을 유지하지 않고 교차출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병협회장 선출 기본원칙이 상임이사회를 통과했다.

병협은 20일 제35차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회장선출 기본원칙’을 놓고 비공개 회의를 벌여 무기명투표끝에 이같은 기본원칙을 채택했다. 참석 이사중 16명이 찬성했으며 11명이 반대의사를 밝혔다.

성익제 병협 사무총장은 이와관련, 합동회의후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민감한 사항이라 한쪽으로 몰고가면 잡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투표를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성 총장은 이어 “앞으로 4월24일 정기이사회를 거쳐 정기총회에 상정,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성 총장은 “그러나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이같은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본원칙은 정기이사회와 정기총회에서 채택되게 되면 올 회장선거부터 적용된다. 대학병원계는 국립대병원 및 사립대병원이며, 기타 병원계는 대학병원이외의 병원을 뜻한다.

병협은 이같은 교차출마 기본원칙이 규정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법률자문에 따라 이사회와 총회의 동의를 얻어 권고사항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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