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범죄집단 매도에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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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범죄집단 매도에 강력 대응
  • 박현
  • 승인 2008.03.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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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료기관-약국 처방조제불일치’ 보도자료 공개사과 요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공단에서 지난 2월5일에 배포한 ‘의료기관-약국처방조제불일치’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의사단체를 마치 부당청구를 일삼는 범죄집단으로 호도하기 위한 목적의 보도자료라며, 정정보도는 물론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했다.

의협은 공단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은 공신력 있는 정부 산하 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솔하게 자료를 배포한 관계자에 대해서도 문책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의협은 공단과 의협은 우호적인 협조체계를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해야 함에도 국민과 의료계와의 불신을 조장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정부 산하 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역할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와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했다면 서로 간에 불신을 만드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의료기관에 대한 의심보다는 원칙적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국민 건강을 위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제도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의료기관-약국 간 처방이 불일치하는 이유와 관련해 △청구기관 전산착오 △약국에서의 처방내역 변경 후 의료기관에 전달이 안 된 경우 △의료기관에 전달 후 의료기관 내 기록을 미처 하지 못한 경우 △약국에서의 임의조제 △처방 시 약제의 제형에 따른 규격기준의 차이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했거나 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이 존재한다며 관련 업무에 적극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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