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 관련 과태료 부과는 모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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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관련 과태료 부과는 모법 위반
  • 박현
  • 승인 2008.03.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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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제61조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 의료기관이 법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장소에 관한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개설에 관한 신고 및 허가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와 같이 시행규칙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모법에 위반된 입법으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법 제90조에 의해 제33조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개정안과 같이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 제재에 해당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시행규칙에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나 보존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부와 외부로 구분해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백업저장시스템 △불법접근 통제 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완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는 현실에서 모든 의료기관에게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강제적으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밝혔다.

의협은 국가시험을 합격한 자가 법 제8조(결격사유)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제2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한 진단서 발급주체를 한정한 것과 관련,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발급주체를 정신과 전문의로 한정하는 것은 의료법 일부개정(2007년 10월17일)에 따른 조치로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에 대해서는 의료법 일부개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판단을 정신과 전문의로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검사의 정확도 및 경제성을 고려해 ‘의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아무리 법 개정이라 하더라도 현실과 동떨어진 법 개정은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범법자만 양성할 뿐이라며,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이며 수용 가능한 법 개정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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