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간호사가 직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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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간호사가 직접 관리
  • 정은주
  • 승인 2008.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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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업장방문 간호사제도 도입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무료로 건강증진 상담과 지도를 해주는 ‘사업장방문 간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사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 건강관리강화 방안’을 수립,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뇌심질환 사망자의 약 6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나서 건강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우선 간호사 500여명을 활용해 5만개의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고, 2010년까지는 1천명의 간호사가 10만개의 사업장을 지원하는 지역밀착형 보건서비스 체제를 구축한다는 게 노동부 계획이다.

근로자들이 근무지에서 쉽게 건강상담과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 공단지역에 ‘지역산업보건센터’가 추가 설치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비용을 산재기금으로 지불하고,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심사평가제도를 도입, 직업병 및 질병의 조기발견 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건강진단 검진항목의 경우 근로자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질병을 조기발견할 수 있도록 검진항목을 보다 많이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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