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요법, 철저한 검증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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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요법, 철저한 검증필요
  • 박현
  • 승인 2008.02.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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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3일 ‘한국 보완요법의 미래와 우리의 할일’ 심포지엄 개최
세계적으로 보완요법의 사용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제도화돼 있지 못해 비의료인들에 의한 검증되지 않은 보완요법이 횡행하고 있어 국민건강에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보완요법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제도화로 국민건강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지향위)는 ‘한국 보완요법의 미래와 우리의 할일’ 주제의 심포지엄을 2월23일 의협 동아홀에서 개최해 보완요법에 대한 의료계의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논의한다.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보완요법 사용현황이 보고된다. 미국의 경우 1997년 조사에 따르면 보완요법을 사용한 일반인이 42%, 보완요법을 위해 지출된 액수가 270억 달러에 달했다. 이후로도 미국내 보완요법 사용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영국은 1998년 조사에서 일반인 28.3%가 보완요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독일은 2004년 연구에서 남성의 54%, 여성의 70%가 보완요법 사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2002년 연구에서 일본인 전체 76%가 보완요법을 1년에 적어도 1회 이상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서양정통요법의 1년간 이용률 65.6%보다 더 많은 비율이었다.

의사의 보완요법 사용현황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998년에 44~96%의 의사가 적어도 1번 이상 보완요법 관계자에게 의뢰를 했다. 영국의 경우 2001년 일차진료의사의 32%가 보완요법을 사용하고 있었고 41%가 보완요법 관계자에게 의뢰를 했다. 독일에서는 독일의사 3/4이 보완요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통증클리닉의 77%가 침술을 사용하고 있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73%의 의사가 보완요법을 진료에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내의 경우 2003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의사대상 조사연구에서 응답자의 18%만이 보완요법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요법을 이용한 의사들에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고, 현재는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기회가 되면 시행해보고 싶다는 비율이 71%로 나타나 일선 의사들 사이에서 보완요법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준영 포천중문의대 대체의학대학원 교수는 “의사는 보완요법을 학문적으로 연구해 옥석을 가리고 환자를 안내하며 위해 가능성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의사가 주축이 되어 보완의학전문가, 정부, 시민단체가 다 같이 검토하고 챙겨갈 때 환자는 안심하고 자신의 건강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완요법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교육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의대 교육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현재 41개 의대 중 16개 대학에서 보완요법 관련 강의를 시행중인데, 한의학을 제외한 기타 보완요법에 대한 강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널리 알려진 보완요법이 없고 강사의 수가 적으며, 보완요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계 단체와 학회, 의대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보완요법 강의 표준안을 만들고 있어 조만간 표준 교육안을 갖고 많은 의대에서 보완요법을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인대상 교육과 관련해서는 보완요법 관련 학회의 학술대회와 대체의학대학원 교육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보완요법을 선택하고 전문과정을 통해 실제 활용법을 교육받아 진료실에서 통합의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향후에는 세부전문의제도도 시행해 의사가 자격을 취득해 안심하고 시술할 수 있고, 환자들도 양질의 의료인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완요법사와 국민에 대한 교육에도 의료인이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완요법사에게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와 각 보완요법의 부작용과 금기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보완요법사에게 시술받는 환자를 적절히 보호해야 하며, 국민에게는 보완요법의 적응증, 부작용, 금기 등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교육해 보완요법의 오남용과 불법의료행위로부터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현욱 분당제생병원 소화기내과 과장은 “국내외 상황으로 미뤄볼 때 앞으로 보완요법 관련 시장은 팽창할 것이며, 정부도 이에 대한 제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면서 “의료계는 넓은 의미의 의학에 대해 가장 전문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보완요법의 교육과 보급에도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에서는 특히 보완요법 제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미국의 경우 보완요법의 근거를 찾아 유의한 검증 결과를 보일 경우 주류의학에 포함시키고자 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도 일찌감치 시술의 자유를 보장해 의료인이 다양한 보완요법을 시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차영수 예산명지병원 내과 부원장은 “다양한 보완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할 국가 기관을 설립해야 하고 의료계에도 보완요법 관련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인간과 건강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보완요법을 거부한다면 정부로서도 이에 대한 제도와 관련 기관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 부원장은 “여러 의료선진국에서 보완요법에 대해 연구하고 제도화하는 이유는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라며 “향후 의료시장 개방이 진행돼 의료소비자의 요구에 좀 더 순응하는 의료시스템이 유입된다면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주류의학에만 집착하는 의료시스템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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