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
올해 7월부터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태아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업주는 태아검진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임금삭감없이 임신 7개월까지는 2개월마다 1차례, 임신 8∼9개월에는 1개월마다 1차례, 임신 10개월때부터는 2주마다 1차례 태아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주40시간제가 적용된다.
종전에는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더라도 소속 건설업체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이 44시간, 40시간 등으로 다르게 적용돼 노사간 분쟁의 빌미로 작용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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