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처방불일치 조사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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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처방불일치 조사 ‘엉터리’
  • 김완배
  • 승인 2008.02.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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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15개 병원 사실확인 결과 ‘사실과 전혀 달라’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병원과 약국의 처방 불일치 조사결과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나 공단측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의료기관 원외처방 발행건의 12%가 약국 조제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의료기관의 허위청구때문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처방이 불일치하다고 공단측이 주장한 상위 15개 병원(종별로 상위 5곳씩 조사)에 대해 사실확인에 나섰다. 그 결과, 병원 15곳중 공단이 직접 방문조사를 한 병원은 2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병원은 서류조사만 벌였을 뿐, 해당 병원들조차 이번 사안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단이 밝힌 불일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전산착오, 파스 및 외용제 등에 있어서 병원과 약국의 청구방법의 차이와, 대체조제시 수정 누락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공단이 주장한 처방전 이중운용으로 인한 새로운 허위청구와는 거리가 멀었다.

게다가 일부 공단 지사의 경우 공단의 조사내용을 모르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서류조사시 불일치건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외용제 등에 대한 병원과 약국간의 청구방법상의 차이기 때문에 부당한 금액은 없다고 공단본부에 보고했다는 것. 그러나 공단은 이같은 사례까지 모두 포함시켜 보도자료를 만들어 발표, 해당 병원들 허위청구나 일삼는 부도덕한 의료기관으로 몰아 세웠다.

실례로 파스의 경우 병원에선 7개 들이 한팩으로 청구하고 약국은 낱개 7개로 청구, 투약일수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같은 사례는 외용(연고)제 등에 있어서도 엇비슷했다. 안약와 소아약제도 청구단위의 차이에서 비롯됐으며 한 종합병원의 경우 특정시점의 특정약제코드 미변경에 따른 차이때문으로 지사에서도 전산착오로 인한 불일치라고 보고했다는 것.

공단은 특히 이같은 엉터리 조사결과를 근거로 병·의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할 때 심사삭감을 피하기 위해 실제 처방내역과 다르게 특정약제를 누락하거나 일일 투여량을 줄여 신고하는 등 요양기관이 처방전 발행방식을 이중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허위청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호도했다.

병협은 이에 대해 ‘실제 불일치 사유 대부분이 전산착오나 외용제 등에 대한 청구단위의 차이 등으로 발생됐으며 해당 병원의 조사내용이 틀리고, 공단 지사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한 불일치 사유 등을 외면한채 공단이 실적 위주로 약제비 반환청구소송 및 약제비 환수근거조항 마련을 위한 자료를 작성, 보도함으로써 사실을 왜곡시키고 의료기관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납득할만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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