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장례식장 운영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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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장례식장 운영 법적 근거 마련
  • 정은주
  • 승인 2008.02.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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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종합병원 5천, 병원 1천㎡ 미만
주거지역내 의료기관에서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의료법에 마련됐다.

그동안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의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대다수 병원들이 장례식장을 축소해야 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가 의료법을 개정, 이미 운영중인 종합병원의 장례식장은 바닥면적 5천, 병원은 1천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 장례식장 문제의 급한 불은 껐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여전히 일반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 건축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장례식장의 범위에 ‘병원 등의 부속시설로 설치된 장례시설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게 병원계 입장이다.

보건복지부가 2월 18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시행규칙 28조 2와 관련해 별표에서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은 영안실, 분향소, 분향개실, 분향객접대실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장례식장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부칙에선 ‘개정령 공포전 주거지역 내에 소재한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설치돼 운영중인 장례시설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규모가 종합병원은 바닥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 병원과 요양병원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범위 내에서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장례식장으로 본다’고 명시함에 따라 기존 장례식장의 운영을 합법화했다. 주거지역 외에 소재하는 병원 장례시설도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장례시설로 인정된다.

도시계획시설인 종합병원에 설치된 장례식장, 즉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운영중인 장례식장의 경우 바닥면적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됐다.

복지부는 “대부분 병원들이 장례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의료법상 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법령을 보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들은 장례식장 불법운영이란 오명은 일단 벗게 됐지만 문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장례식장의 경우 장사법에 따른 장례식장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로 분류된 장례식장이 있으며, 이 두 법에 따른 장례식장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병원계는 의료기관 부속시설로 설치된 장례시설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례식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장사법에 의한 장례식장 범위에 ‘병원 등의 부속시설로 설치된 장례시설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건축법 시행령에 명문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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