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국회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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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국회서 제동
  • 정은주
  • 승인 2008.02.1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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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임위,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결정
의약품을 건강보험 등재 가격보다 저가로 구매할 경우 그 차액을 의료기관에 돌려주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리베이트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의료계와 제약계간 논란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했으나 저가구매 인센티브 내용만 제외한 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등재 약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구입한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것으로, 실거래가상환제 도입 이후 약제비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정부가 약제비 절감 일환으로 도입을 추진한 제도.

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약제비를 줄이기 위해선 의료기관에 대해 약을 저렴하게 구입할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도에 찬성하고 있지만 제약업계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은 “약가정책은 매우 절박한 문제”라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매우 효율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약계는 우월적인 지위에 놓인 요양기관이 의약품 유통을 통해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시켜 품질보다 약가마진이 큰 의약품을 선호하게 될 것이란 입장이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과 정형근 의원, 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 등도 이같은 입장에서 ‘리베이트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법안의 우선처리보다 대책을 강구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정형근 의원은 “의료기관이 정상적인 입찰을 통해 구입해 놓고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약가인하를 위한 정부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실거래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회의에선 시행일을 늦춰서 의결하자는 의견과 공청회를 통해 논의한 후 의결하자는 주장이 나왔으나 공청회를 하더라도 찬반 의견은 비슷할 것이란 판단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다시 처리하기로 의결을 미뤘다.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은 “반대 의견이 있으니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7대 국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일단 가능한 상황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회의는 최소 한번 이상 가져야 하므로 그때 법안을 상정하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도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료기록부를 위변조해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기 양도되거나 합병돼도 처분효력을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법안소위 대안대로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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