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사업, 인수위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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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사업, 인수위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
  • 정은주
  • 승인 2008.02.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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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과기부 업무협조 미흡에 따른 것
정부가 추진하는 암관리사업이 관계부처간 업무협조가 미흡해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을 받았다.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월 10일 발간한 ‘국민세금 1원도 소중하다 - 예산낭비사례 분석을 통한 예산절감지침’에서 암관리사업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는 서로 협조하지 않고 각각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낭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지침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역암센터 설립 지원계획에 따라 2004년 지역암센터 설립 지원대상 병원 3곳과 2005년 지원대상 병원인 국립대학병원에 암조기검진 및 재발진단에 필요한 퓨전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PET)와 같은 촬영기용 방사성의약품을 생산하는 필요한 사이클로트론을 외국에서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부도 2002년 PET용 방사성의약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사이클로트론의 국산화를 완료하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광역시도 단위 권역별로 대학병원에 사이클로트론 보급을 위한 ‘권역별 사이클로트론연구소 구축사업’을 추진중이다.

인수위측은 “복지부 지역암센터 설립사업과 과기부 권역별 사이클로트론연수고 구축사업은 암예방과 암진료 등 암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개 부처가 협조해 지역암센터 설립사업 지원대상인 국립대병원에서 국산화된 사이클로트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암센터 지원대상인 충북대병원 등 8개 대학병원에 과기부가 국산화한 사이클로트론을 설치할 경우 대당 9억5천만원에서 15억4천만원 상당의 예산절감이 가능했으나 양 부처가 각각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절감하지 못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환자에게 간병료를 지급하면서 가족에게 간병을 받고 간호사의 간병을 받은 것처럼 부당하게 신청한 간병료 과다지급 사례도 예산낭비 요소로 꼽혔다. 이는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에 간병인에 관한 전산자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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