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면허발급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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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면허발급 기간 단축
  • 정은주
  • 승인 2008.02.12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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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증 발급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의사 등 70여종의 보건의료인 면허 및 자격증에 대한 전자이미지관인도입으로 발급기간을 최장 6주에서 1주 이내로 단축해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면허와 관련해 응시접수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맡고 면허발급은 복지부에서 담당하면서 행정업무의 중복과 이원화로 민원인의 혼란이 있었고, 발급기간이 길면 6주가 걸려 신규 의료인의 취업은 물론 전공의 수련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용회선 구축 및 관련 10개 부령의 일괄 개정을 통해 원스톱 면허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복지부와 국시원간 전용회선을 설치해 응시원서 접수에서 발급까지 신규 면허발급 창구를 국시원으로 일원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 행정전산망 구축 및 의료법시행규칙 등 10개 부령의 일괄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수기관인에 한정하던 것을 ‘전자이미지관인’ 도입으로 위·변조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면허발급기간 단축에 따른 신규자의 조기취업 및 전공의 수련업무 개선에 도움이 되고, 특히 각 단체의 의견에 따라 면허발급권자에 대해 기존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발급함에 따라 고객의 만족도 향상과 부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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