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구매 인센티브 최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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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구매 인센티브 최대 90%
  • 윤종원
  • 승인 2008.02.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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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시행
의료기관과 약국이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최대 90%의 저가 구매 인센티브를 받게 될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 저가 구매 요양기관에 장려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며,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면 이르면 올 상반기 중으로 시행된다.

저가 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약값보다 의약품을 저렴하게 사서 실거래 구입 가격대로 건강보험에 청구하면 싸게 구입한 가격의 일정 부분을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주는 제도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하나로 마련됐다.

복지부 보험약제팀 관계자는 "현재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건강보험에 등재된 보험약값과 요양기관이 제약사와의 협상을 거쳐 실제 구입한 약값 간의 차액의 50∼ 90%를 요양기관에 되돌려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 가격이 100원인데 병.의원이 제약사로부터 50원에 구입해 건강보험에 신고할 경우 그 차액(50원)의 최소 50%인 25원에서 최고 90%인 45원을 저가 구매 인센티브로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와 의약품도매협회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병원이 약가 마진 폭(인센티브)이 큰 의약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업계 내부에서도 가격경쟁이 극심해지며, 나아가 요양기관이 저가구매 대신 업계와의 음성적 뒷거래를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 공정거래 관행 확립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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