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간병비와 보험료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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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간병비와 보험료율 규정
  • 정은주
  • 승인 2008.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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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앞두고 법적 기반 완비
올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을 앞두고 정부는 간병비 지급과 장기요양보험료율 등을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제도의 법적 기반을 완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률이 통과된 이후 1단계로 지난 9월 장기요양의 신청절차와 인정범위, 기관의 지정 등 제도시행 준비사항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한데 이어 장기요양급여범위와 보험료율 등을 규정한 2단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간병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수급자의 신체와 가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와 물품은 모두 보험으로 적용하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는 식재료비와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비 등으로 최소화한 것이다.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재는 100-200만원을 부담하지만 보험이 시행되면 40-60만원으로 본인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방문요양이나 간호, 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의 재가급여는 사용액의 15%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장기요양서비스가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안에선 요양시설에서 입소보증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정했다. 현재 유료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보증금을 시설에 따라 300-900만원 정도 부담하고, 일부 고급시설은 5천만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수급자의 장기요양과 관련이 없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나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 서비스제공금지 항목을 규정하고, 이에 대해선 비용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가족의 식사나 집안청소, 세탁 등을 제공해달라는 요구로 제공자와 수급자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정부는 이같이 서비스 제공금지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이외에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소득세 공제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편의를 위해 계약체결전 장기요양급여 계획과 비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전원합의로 지난 12월 31일 결정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료액의 4.05%로 정하기로 해 직장가입자는 평균 2천510원, 지역가입자는 2천29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되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은 4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장기요양인정자로 판정되면 7월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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