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시스템 설치 지원
상태바
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시스템 설치 지원
  • 윤종원
  • 승인 2008.02.04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상담업무팀 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김창엽 원장)은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구축" 관련 프로그램 설치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 준비에 착수했다.

오는 4월1일부터 한방병원을 제외한 모든 전산청구 요양기관 6만3천267개 기관이 의약품 처방조제(Drug Utilization Review) 과정상 병용 연령금기 등 의약품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은 최근 의약품 처방 조제지원프로그램 설치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팀을 구성했다.

시스템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의약사가 병용 연령금기 등 의약품을 처방조제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의약품 처방 조제지원시스템은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예방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약품 적정사용에 따른 약제비 절감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시스템은 요양기관에서 매일 컴퓨터 부팅시 추가된 기준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 의약사가 의약품 처방조제시 병용연령금기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병용금기 등 의약품을 처방 조제시 위반내용을 실시간으로 심평원에 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