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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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 정은주
  • 승인 2008.01.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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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공포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해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요양과 가사서비스 업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와 관련해 등급별 직무범위와 교육시간, 교육과정 등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1월 28일자로 확정, 공포했다.

2월 4일부터 신설되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은 연령이나 학력 등의 제한이 없고, 관할 시·도에 교육기관 설치신고서를 접수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올해 2월 4일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한 양성교육을 수료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증은 교육기관이 광역시·도에 교육수료자 명단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 시·도지사가 제출서류를 검정해 요양보호사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교육수료자가 시·도에 자격증 교부신청을 하면 발급받게 된다.

유사 국가자격(면허) 소지자 및 경력자에 대한 교육시간 면제 기준도 명시됐으며,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요건이 마련돼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요건을 갖춰 광역시·도지사에 신고하고 광역시·도지사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 받으면 누구나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종류를 통합·개편하고 시설 및 인력기준을 재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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