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95%, 진료비 삭감당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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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95%, 진료비 삭감당한 적 있다
  • 박현
  • 승인 2008.01.22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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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삭감액 연 303만원, 구체적인 삭감기준 명시해야
대부분의 의사가 자신이 진료하고 청구한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삭감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은 1차 의료기관 경영실태조사를 통해 진료비를 삭감당한 경험이 있는 의사가 94.8%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정책연구소가 의협에 등록된 개원의 2천500개 의원을 표본 추출해 회수된 480여개(회수율 19.2%)를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응답자의 5.2%만이 진료비 삭감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삭감금액은 연평균 303만3천원이며 500만원 이상 삭감당한 의원이 52.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당 진료비 삭감액은 평균 6만2천원이며 1~5만원 미만을 삭감당한 의원이 43.3%로 가장 높았고 1만원 미만이 38.7%, 전체응답자의 82%가 건당 5만원미만의 삭감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삭감이유로는 초·재진료에 대한 구분이나 진료수가 및 주민등록 오기 등이었다.

이에 대해 개원의들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진료비 삭감에 대해 심평원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맞게 표기를 하겠지만 가이드라인 없어 무차별적으로 진료비를 삭감당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예로 주간진료와 야간진료의 수가가 다른데 만약 주간진료가 2천300원이고 야간이 3천300원이라고 가정하고 드레싱을 받아야 하는 한 직장인이 업무시간에 병원을 방문할 수 없어 퇴근 후 야간진료를 받았다. 내가 야간진료로 표기를 하면 심평원에서 야간진료라고 인정을 해줄 수 없다고 삭감을 한다는 것이다.

개원의들은 “심평원에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표준가이드라인도 없지만 현재 항목들도 오픈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정당하지 않은 삭감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전문가집단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진료비를 삭감당하고 심평원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재청구하는 의원은 21.5%밖에 없었으며 대부분의 의원들(응답자의 66.2%)은 진료비를 삭감당하고 이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자 위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투명하지 않은 삭감기준이나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적용되는 삭감의 기준, 평준기준 등 진료비 삭감과 관련된 강도 높은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수 없을 정도의 진료비 삭감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성모병원 사태"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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