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피해 중 70% 의사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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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피해 중 70% 의사과실
  • 정은주
  • 승인 2008.01.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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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병력과 증증도 고려해 내시경 시술방법 선택 권고
내시경 시술이 확대되면서 시술중 합병증이 발생해 재수술을 받는 등 의료사고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시경 시술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중 70%는 합병증 발생에 의한 피해여서 의료인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02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접수된 내시경 시술 관련 피해구제 8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나 오진발생 예방을 위한 내시경 검사지침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내시경 시술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2002년 61건에서 2003년 89건, 2004년 100건, 2005년 102건, 2006년 133건이 접수돼 2002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내시경 시술 관련 피해구제 80건을 분석한 결과 합병증 발생이 59건으로 73.8%를 차지했으며, 이어 오진이 12건, 효과미흡이 9건 순이었다.

합병증은 장기 천공이 52.5%로 가장 많았고 장기 천공이 발생한 부위는 대장이 48.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장이 32.2%로 집계됐다.

장기 천공 이외의 합병증은 염증과 혈관손상 등이 있었다.

최종진단에서 내시경 검사후 진단과 다른 오진 피해는 12건이었으며, 이중 6건은 검사중 발견된 이상소견이나 검사후 지속되는 증상에 대해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 과실여부에 대한 확인 가능했던 72건 중 51건은 의료인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로 분석됐고, 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10건, 내시경 시술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는 7건이었다.

내시경 시술과 관련한 2차 피해를 분석한 결과 절반은 재수술을 받았으며,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각각 12.5%, 8.8%나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 △오진발생 예방을 위한 내시경 검사지침 마련 △시술 및 해석 부주의 관련 피해 예방대책 마련 및 교육실시 등을 건의하고, 병원협회에는 △환자의 병력 및 질병의 중증도 등을 고려한 시술방법을 선택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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