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국회 재정경제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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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국회 재정경제위 통과
  • 정은주
  • 승인 2004.12.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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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내 내국인 진료 허용
내국인도 경제특구내의 외국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제자유구역법이 2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경제특구내의 외국병원 유치시 내국인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이 경우 특구내 해외 유명병원이 들어오면 내국인이 이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본격적인 의료시장 개방을 불러올 것이며, 특히 국내병원은 영리법인이 금지돼 병원에 대한 투자와 이익환수 등에 제한이 많은데 반해 외국병원은 영리법인이 허용되므로 국내병원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이란 이유로 병원계에선 상당히 반발해 왔다.

이날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면 건강보험 탈퇴를 희망하는 국민이 늘어날 것이고, 현재 국내 저수가체계가 흔들릴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비췄지만 경제자유구역법은 끝내 통과됐다.

한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30일 현재 39일째 국회앞 천막농성을 전개중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건강권을 내팽개치고 여야가 야합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악안을 졸속 강행처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악안은 국내 의료체계를 급속히 붕괴시키고, 나아가 국민 건강권은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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