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불법 조제·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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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불법 조제·판매 적발
  • 최관식
  • 승인 2008.01.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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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8곳과 약국 2곳에서 30건의 위반내용 적발, 고발 및 행정처분
의원과 약국 20곳이 처방전 없이 식욕억제제를 조제·판매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2007년도 하반기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조제·판매행위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의원 18곳과 약국 2곳의 위반내용 30건을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 중 마약류 불법유출 의혹이 있는 4개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비만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사용이 최근 증가하면서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사용량이 많거나 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 약국, 도매업소 6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확인된 위반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직접 조제·판매 7건 △무자격자의 마약류 취급행위 2건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 6건 △관리대장 미작성, 미비치, 허위기재 등 11건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보관방법 부적정 등 4건 등 모두 30건이다.

식약청 마약관리팀 관계자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경우 오·남용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5년 11월 단기간(4주 이내) 사용 및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하지 않도록 하는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사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통보한 바 있으나 이번 조사결과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3∼6개월 장기처방 하거나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도록 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2005년 이후 의료기관, 약국 등 353개소를 점검한 결과 94개소(26.6%)에서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마약류 사용 및 관리 허술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앞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와 공부 잘 하는 약으로 통용되는 메칠페니데이트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마약류의 사용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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