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월 4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2008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를 확대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지원대상은 지난해 3만7천명에 비해 18% 증가한 4만4천명이며, 예산은 28% 증가한 254억원이 투입된다.
전국 가구평균 소득의 65%(4인 가족 기준 월소득240만8천원) 이하의 가정 산모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산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보건소에 소득확인 서류를 갖춰 출산일 6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일간 산모신생아도우미가 파견돼 산전․후 건강관리, 가사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돌봄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에 전자카드식 바우처를 도입, 지불․정산업무를 전산화해 지자체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대상자별 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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