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이후 이 단체가 파악한 과로사.자살 사례가 21명으로 집계된 것을 감안할 경우 올해 산재 인정 과로사.자살 수는 상당히 많은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의료 인력 부족에 따라 의사들의 장시간에 걸친 시간외 근무가 일반적인데다 과도한 당직근무가 이어지는 등 위법 상태의 근무가 묵인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단체의 간사장인 가와히토 히로시(川人博) 변호사는 "의사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의료 현장의 부담이 최고에 달했다"며 "과로사로 인정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면 된다. 의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단체가 지난달 실시한 전화상담에서는 "한달에 10번 숙직을 선다. 과로로 인한 우울병에 걸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40대 산부인과 의사), "매달 9번 숙직을 하지만 숙직 다음날도 정상근무를 하고 있다. 숙직 수당도 몇푼 안된다"(20대 마취과 의사) 는 등의 심각한 사례도 66건이나 됐다.
사망 사례 말고도 지난해 1월 뇌출혈로 쓰러져 하반신 마비가 된 히로시마(廣島)현의 40대 산부인과 의사가 지난 8월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등 과로로 인한 의사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의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의료수가 인상, 의료 보조자 배치 추진, 교대근무제 도입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재정형편상 대대적인 지원은 어려운 상태여서 의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이 단기간 내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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