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앞에 일반병실, 상급병실 표기해야
상태바
병실앞에 일반병실, 상급병실 표기해야
  • 정은주
  • 승인 2004.12.24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
앞으로 5인실 이하 병실을 일반병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병실 앞에 상급병실과 일반병실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내놓고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최근 복지부는 6인실뿐 아니라 5인실 이하 병실도 일반병상으로 둘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한데 이어 23일 병실 앞에 일반병실인지 상급병실인지를 구분하는 표시를 하고, 5인실 이하의 병실을 일반병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병실운영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고시개정을 두고 병원계 관계자는 "환자들에 대한 안내나 병실 표시 등을 고시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신생아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적용범주와 자연분만시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적용범주에 대한 부분도 신설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