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내문 전국 시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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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내문 전국 시도 전달
  • 박현
  • 승인 2007.11.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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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전국 시도의사회에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환자가 진료정보 공개 동의서를 작성할 경우 연말정산용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요청하는 안내문과 환자 진료정보 공개 동의서를 전달했다.

의협은 “정부는 모든 환자의 진료 내역을 환자의 동의절차 없이 공단 및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진료정보 누출의 심각한 위험성을 소지하고 있으며 현행 소득세법 제165조, 헌법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의료법상 의사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상충되는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환자가 자신의 진료정보가 사전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외부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사유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 훼손은 물론 해당 의료기관이 민형사상의 법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행정당국의 행정지도로 인한 개별적인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해 의협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나 의협 집행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협 회장이 책임질 것이며 자료 미제출로 인한 세무조사 시 법률 소송 등은 의협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세무조사권 발동 가능 여부’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은 조사권 남용에 해당함으로 위법하며 행정지도의 불응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발령된 경우,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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