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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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개정고시
  • 최관식
  • 승인 2007.1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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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피폭선량 기록 확인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인 불편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청 방사선방어팀은 개인피폭선량계의 분실 및 파손 시 동시 통보토록 하고, 시험장비에 대한 교정을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을 개정고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에 따른 고시 근거 조항번호를 수정하고, 개인피폭선량계의 분실(5일 내 신고) 및 파손(3일 내 신고) 시 측정기관장이 각각 분리 통보하는 것을 동시 통보(5일 내 신고)토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개선토록 했다.

또 개정 고시는 개인방사선피폭선량 기록 확인 민원처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축소해 신속한 민원회신이 되도록 하고, 시험장비의 정도관리 중 설정된 교정주기를 삭제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국가교정기관에서 부여하는 교정 유효주기를 따르도록 하는 등 관련 조문을 합리화했다.

식약청은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진단용방사선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이며, 관련 기관 및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단용방사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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