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윤리회원 자정 강화
상태바
의협, 비윤리회원 자정 강화
  • 박현
  • 승인 2007.11.20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윤리위 20일 자정운동 강화 성명
최근 일부 의사회원의 비윤리적 행위가 자주 발생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자율징계권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자정활동을 펴나가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천희두)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자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최근 건강보험 진료비를 부적절하게 청구하거나, 진료중 환자에게 비윤리적 행위를 하거나, 동료의사를 상대로 폭언 또는 폭행을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으로부터의 신뢰와 의사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자정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의사는 전문직으로서 의학지식과 양심에 따라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의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료의사와 서로 존중하고, 우애를 다지고, 신의를 지키며 협조하면서 올바른 의사의 길을 걸어 왔으며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의사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해 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자정운동 강화를 선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는 비윤리적 행위를 한 의사에 대한 징계심의 및 자율징계권 행사를 강화하고,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심의하기로 했다.

또 중앙윤리위원회의 자율징계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의사윤리지침"에 따라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윤리교육 등을 통해 의사의 윤리의식을 높이는데도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앙윤리위원회는 물론 지부윤리위원회의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