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에 위험 부담비용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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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에 위험 부담비용 반영해야
  • 김완배
  • 승인 2007.11.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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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고광덕 회장 취임

“일본의 오사카현의 경우 주지사 선거공약이 산부인과 의사를 초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공의 모집에서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18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18차 추계학술대회를 겸한 총회에서 제6대 회장에 취임한 고광덕 회장(고운여성병원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우려감부터 피력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의 과잉배출과 과당경쟁,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인한 전공의들의 지원기피 현상까지 온갖 당면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산부인과의사회를 이끌게 된 고 회장은 “의료제도와 수가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선에서 앞으로 회장으로서 해야할 일을 정리했다.

고 회장은 분만을 해선 병원경영을 유지할 수 없고 가격결정권이 의사들에게 전혀 주어지지 않은 상황임을 거듭 강조하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적정 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이란 점을 지적했다.

고 회장은 이어 공단과 심평원에서 특정지역에서 행한 요실금 수술에 대해 모두 삭감한 것을 과잉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의료계가 개혁대상으로 치부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의료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과, 소신진료를 펼 수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분만에 위험 부담비용 반영, 산부인과 수가 정상화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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