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새로운 법률상담실 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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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새로운 법률상담실 운영 개시
  • 박현
  • 승인 2007.11.15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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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부터 병원 임대차 문제까지 포괄적인 전문법률 문제 상담
그 동안 의협 온라인 상에서 운영돼 온 KMA 법률상담실이 새로운 모습으로 운영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15일부터 기존 KMA 법률상담실을 통해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인 모임’ 회원 17명이 순번제로 전회원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등 모든 의료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해 양질의 전문법률 상담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번 KMA 법률상담실에서는 의료법을 포함한 보건의료관계법령 관련 민사․형사․행정 문제,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책임 및 소송 상담, 병원 임대차 문제 등 의료기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 이외에 가사, 재산, 세무 등 기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양질의 전문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법률상담서비스는 의협 홈페이지(www.kma.org)에 접속하여 게시판 아래 법률상담실 또는 홈페이지 우측 QUICK MENU 아래 법률상담에서 필요한 법률상담 내용을 공개 또는 비공개로 작성하면 되고, 정확한 상담을 원할 경우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면 된다.

왕상한 법제이사는 “날로 의료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모든 의사회원들이 전문적인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받아 정신적ㆍ재정적 피해로부터 더 이상의 고충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 의료 관련 전문법률 상담서비스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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