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 인력기준 환자수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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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 인력기준 환자수로 바꿔야
  • 박현
  • 승인 2007.11.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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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 의원, 복지부 확실한 기준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희 의원(한나라당)은 1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정부조차 병원약사 인력기준에 대해 확실한 기준이 없어 행정처분 등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병원약사 인력기준을 환자수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연평균 1일 조제수에 따라 병원약사 인원을 몇 명씩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제수가 조제건수인지, 처방매수인지 불확실해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오류를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6 제2항 1호에 따르면 연평균 1일 조제수 80 이상인 경우 약사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조제수 160까지는 1인, 160을 초과하는 경우 매 80마다 1인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문희 의원실의 조제수 기준에 대한 답변요청을 받고 부랴부랴 조속한 시일내 처방매수로 기준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

지난 1일 국감에서도 문 의원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에게 병원약사 조제건수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묻자 "조제건수"라고 답변 이에 앞서 복지부 실무자가 의료기관에게 국감자료로 요구한 처방매수 기준과는 다른 대답을 했다.

문 의원은 따라서 "복지부가 지금까지 명확한 기준없이 의료기관에 대해 병원약사의 적정인원 배치 위반 단속을 해왔다"며 "이로 인해 2004년 통영적십자병원과 2005년 지방공사마산의료원이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한편 "병원약국의 업무는 조제업무의 비중감소와 △복약지도 △약물정보제공 △임상약제업무 등 비(非)조제업무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다"며 "조제수가 아닌 환자수를 단일기준으로 하여 병원약사 인력기준을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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