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규모는 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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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규모는 200억원
  • 최관식
  • 승인 2007.11.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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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상위 5개사 고발, 관련기관 통보 등 조치 병행
그동안 뒷말이 무성했던 10개 제약사 수백억원대 과징금의 규모는 10개사를 모두 합쳐서 200억원선으로 윤곽을 드러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1일 10개 제약회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9억6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김병배 부위원장은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등 매출액 상위 5개사에 대해서는 고발과 더불어 관련 법 위반 여부 및 세금탈루여부에 대해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각 사별 과징금은 한미약품이 가장 많은 50억9천800만원이며 동아제약 45억3천100만원, 중외제약 32억300만원, 유한양행 21억1천900만원, 일성신약 14억4천500만원, 한국BMS 9억8천800만원, 녹십자 9억6천500만원, 삼일제약 7억1천400만원, 한올제약 4억6천800만원, 국제약품 4억3천700만원 등이다.

적발된 리베이트 유형으로는 △현금, 상품권 등 지원 △골프접대, 여행 경비 등 지원 △TV, 컴퓨터, 의료기기 등 각종 물품 제공 △세미나, 학회, 행사비 지원 △연구원 파견·지원 △시판후조사(PMS) 지원 △광고비 지원 △기타 랜딩비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적발된 10개사의 리베이트성 자금 규모는 5천228억원이며 제약사들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격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사의 의약품이 채택·처방·판매되도록 음성적 리베이트 경쟁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약품시장에서 소비자 피해추정액은 약 2조 1천800억원에 이르며 평균 리베이트 비율은 매출액의 20%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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