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 병원 간호등급가산제 적용 유예
상태바
취약지 병원 간호등급가산제 적용 유예
  • 정은주
  • 승인 2007.11.01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간호등급가산제 개선방안 검토중
간호사 고용이 힘든 취약지 병원에 대해 간호등급 가산제도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간호등급 가산제도 도입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의 80% 이상이 7등급을 받아 사실상 입원료가 삭감되면서 경영난을 겪자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1월 1일 국회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간호등급 가산제도 문제를 또다시 지적,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인력 차등제를 실시하면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인력 정원의 2/3 범위 내에 둘 수 있도록 한 반면 병원은 간호조무사 인력을 간호인력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재희 의원은 “병원의 80.5%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7등급이 적용돼 입원료 수가를 사실상 삭감당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비율이 2:1로 실질적으로 간호서비스의 50% 정도를 간호조무사 인력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간호조무사는 간호등급 가산등급 적용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전재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해 온 일본의 경우에도 간호사수 산정시 간호사와 준간호사를 합한 수를 간호사 수로 산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요양병원에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가산제에 포함시킨 것처럼 병원급에도 이같이 적용한다면 부족한 간호인력도 확보되고 중소병원도 큰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어 경영난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선안은 요양병원과 같이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아니라 도시지역 외 취약지 병원에 대해 간호등급 가산제도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다.

한 관계자는 “제도도입 취지가 서비스 개선이며, 환자 입장에서 같은 입원료를 내고 서비스 질이 낮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만 간호사 고용이 어려운 지역이 있어 취약지병원을 중심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