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여기저기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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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여기저기 "불똥"
  • 정은주
  • 승인 2007.10.3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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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위반 여부 의료기관, 약국, 제약사까지 철저히 조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회사 부당고객 유인행위 적발과 관련해 정부는 시판후조사(PMS)제도를 개선하고 의약품 유통구조를 개혁하는 정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실거래가 위반조사 대상을 제약사까지 확대해 실거래가 위반여부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 “신약 등의 재심의를 위해 시판 후에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시판후조사제도를 일부 제약회사가 영업판촉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시판후조사 대상 및 운영현황의 실시간 공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판후조사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식약청 홈페이지에 시판후조사대상 및 운영현황을 실시간 공개 의료인 등 관계자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모든 시판후조사의 경우 목적과 조사내용 등에 대해 식약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제약사내 책임자 기준도 강화, 영업이나 판촉에서 독립된 자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유통구조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최근 문을 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유통과정을 파악하고, 의약품표준코드 도입으로 물류선진화방안을 구축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

보험의약품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의약품 실제 거래가격 조사도 대폭 강화된다.

의료기관과 약국에만 한정돼 있는 실거래가 위반조사 대상을 제약사까지 확대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의료기관과 제약사의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실거래가 위반을 먼저 자진신고하는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회에서 계류중인 저가구매 인센티브 근거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보험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할 경우에는 차액의 일정금액을 인센티브로 받는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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