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의료정책 위한 법조인 모임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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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의료정책 위한 법조인 모임 창립
  • 박현
  • 승인 2007.10.29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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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국 회원에 법률서비스
의료계의 각종 법률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 모색과 의사들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인 모임’이 지난 27일 오후 6시 의협 동아홀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의사의 권익보호와 협회의 법률 분야의 정책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발족된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인 모임(일명 올의법)’에서는 전국의 판, 검사와 변호사, 법학과 교수 등 약 50여명 법조인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사업방향과 관련해 법적 현안에 대한 연구는 물론, 정책토론회와 세미나 개최, 의사들에 대한 현지 법률서비스 제공, 의료계 법률 현안에 대한 사회여론 형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약 20명의 법조인들이 참여한 이날 출범식에는 의사면허와 변호사 면허를 동시에 가진 법조인은 5명 정도로 파악됐으며 모임의 초대 회장단 등은 추후에 선출하기로 하고 정관을 통과시켰다.

특히 이들 법조인 모임을 통해 의협 홈 페이지내 법률상담 코너를 통해 의료법 및 의료기관 개설 등 다양한 법적 문제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분쟁으로 발생한 피해보상 등을 위해 현재 의사협회내 ‘공제회’가 있는데 의료사고 내용의 조사, 심사, 보상금의 결정 및 소송 등에 대비해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날 법조인 모임에서는 우선 의사 회원들의 각종 법적 문제들에 대해 광역 시도의사회별로 상담 지원키로 하고,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에 담당 법조인의 사진과 연락처, 주요 경력 등을 실을 예정이다.

한편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 관한 법률(왕상한 의협 법제이사)’ 등을 주제로 한 ‘의료관계법 토론회’가 지난 26일 서울시의사회를 필두로 이달 31일 경북의대 강당, 11월1일 전북의대 강당 등 순으로 순회강연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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