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복지시설 공동이용
상태바
서울의료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복지시설 공동이용
  • 윤종원
  • 승인 2004.12.21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의료원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복지시설이 공동이용된다.

서울의료원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조인식을 가졌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산하 회원이 서울의료원을 이용할 때 최선의 진료를 보장, 장례식장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주며 서울의료원 임직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복지시설 이용시 할인혜택 부여하는 등의 상호간의 시설 공동이용 제휴 조인이다.

이번 조인으로 서울의료원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시설 공동이용으로 직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진수일 원장은 "이번 조인을 계기로 직원들이 병원외 다른 시설을 이용에 편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