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위험처방 목록 무더기 누락..대거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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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위험처방 목록 무더기 누락..대거 처방
  • 이경철
  • 승인 2007.10.2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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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심각한 부작용 우려로 처방을 제한하는 목록을 지정하면서 최소 1백60여건을 누락해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는 처방이 매달 1천300건 이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병용금기 위험처방이 90% 이상 줄었다는 복지부의 주장도 실태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함께 처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병용금기" 처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식약청이 최소 165건의 병용금기 처방 목록을 빠뜨렸으며 그 결과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 병용금기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가 불과 3개월 동안 3천931명에 달한다고 21일 밝혔다.

병용금기란 각각의 약물은 효과와 안정성에 큰 문제가 없지만 함께 처방됐을 경우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동시 처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약물의 쌍을 뜻한다.

정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누락 내역은 약효성분은 같지만 인체에서 잘 녹도록 하는 물질 즉 "염"이 다른 약물 누락이 45건이었으며, 동일 성분이지만 먹는 약에서 주사제로 제형이 바뀐 약물 누락 65건, 또 거꾸로 제한 성분이 원래 주사제였으나 먹는 약으로 변경된 약물 누락 55건 등 165건이 발견됐다.

즉, A와 B를 함께 처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병용금기 처방으로 선정하고도 A에 부가 성분이 변경되거나 주사제로 만든 약물들이 금기 리스트에서 무더기로 누락됐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에리스로마이신 항생제인 "에리스로마이신 스티노프레이트"와 정신질환 약물 "피모자이드" 성분은 함께 쓰이면 심장부정맥으로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어 미국에서는 상호작용 1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식약청도 "병용금기"로 고시했다.

그러나 효과성분이 동일한 "에리스로마이신"에 대해서는 "피모자이드"와 함께 처방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같은 활성성분이면서도 제품에 따라 어떤 경우는 금기이지만 다른 제품은 전혀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같은 금기 목록 누락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약품이 처방된 사례는 2007년 4월-6월까지 3개월 동안 집계한 것만도 3천931건에 이른다.

신현택 숙명여대 약대 교수는 "약물의 구조가 100% 일치하지 않더라도 체내에서 작용하는 효과성분이 같다면 동일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누락된 처방 중 대부분은 금기 대상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화원 의원은 "의사와 약사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식약청이 병용금기를 일일이 고시로 지정하기로 하고도 전문성 부족으로 환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병용금기 처방이 95%가량 감소했다는 복지부의 주장과 달리 연간 1만5천건에 달하는 금기 처방에 대해서 큰 구멍이 뚫린 사실이 확인된 만큼 누락된 위험처방에 대한 조치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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