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발표 25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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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 발표 25일로 연기
  • 최관식
  • 승인 2007.10.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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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지원 줄이면서 건전한 학문발전과 행사 차질 등 부작용 속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에 대한 제재조치 발표가 25일로 연기됐다.

당초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유한양행, 한국BMS제약 4개사에 대해 17일 전원회의를 거쳐 18일 1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공정위는 25일 녹십자, 중외제약, 국제약품, 일성신약, 한올제약, 삼일제약 등 6개 제약사와 묶어 총 10개 제약사에 대한 제재조치 결과를 일괄적으로 발표키로 했다.

이는 전원회의 내용이 2차 발표 이전에 새어나갈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또 아직 심사보고서가 마무리되지 않은 한국화이자, 한국GSK, 한국MSD, 한국릴리, 한국오츠카, 대웅제약, 제일약품 등 7개 제약사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통해 처벌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는 지난해부터 진행돼 왔던 제약사 불공정행위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각 사에 많게는 100억원대가 넘는 비교적 큰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전전긍긍하는 눈치다.

하지만 공정위는 제약사의 불공정 행위 규모에 비교하면 과징금은 그리 많은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내세우고 있어 제약사들의 과징금 줄이기 노력이 허사가 돼왔다.

한편 제약계가 공정위의 이번 조사를 빌미로 그동안 제공해 오던 학회 및 의약관련 단체의 행사 지원을 대폭 축소하거나 금지하는 등 문단속에 나서면서 건전한 학문발전과 국익에 보탬이 되는 행사에 차질을 빚게 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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