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면진료 없는 마약처방 첫 문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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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면진료 없는 마약처방 첫 문제화
  • 윤종원
  • 승인 2007.10.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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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성분의 의약품을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처방한 의사와 병원이 11일 사상 처음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돼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최소한 마약류 성분의 의약품 만큼은 의사가 반드시 환자와의 직접 대면 진료를 거쳐 처방을 해야 하며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점을 분명히 한 취지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 등 동일 병명 치료를 위해 반복적인 의약품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직접 대면 없이 처방전을 낼 수 있다"는 의료법상 예외규정의 임의 해석을 경계한 대목이어서 의료계의 반발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히로뽕 투약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던 록가수 전인권(53) 씨가 지난 3월 말께 해외로 도피한 이후에도 마약류 성분인 옥시콘틴을 상습 복용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전씨가 3년 전 지병 치료 전력을 근거를 바탕으로 의사의 직접적인 진료 없이도 제3자인 매니저를 통해 마약류 성분의 의약품인 옥시콘틴을 처방받았기 때문에 상습 투약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또 해외도피 중인 전씨에게 마약류 성분 의약품이 공급된 것은 의료법의 예외 규정을 잘못 해석한 채 제3자를 통해 처방해 준 해당 의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이들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법률 조항을 근거로 해당 의사를 형사 입건한 선례가 없다는 점이 다소 부담으로 작용했던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보낸 질의의 회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률 적용을 보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경찰에 보낸 회신에서 "의료용 마약으로 분류된 의약품은 내원한 환자를 의사가 직접 진찰한 뒤 처방전을 교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어 "마약류는 주로 진통 및 마취 목적의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나 오남용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높아 투약 등 모든 과정의 취급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법률로서 제한하고 있다"며 "따라서 3년 전 지병치료 전력을 근거로 제3자를 통해 옥시콘틴을 처방 또는 전달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법 4조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한 마약류 취급 허용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씨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고 마약류인 "옥시콘틴"을 제3자를 통해 처방한 혐의로 대구.수원.공주 지역 의사 3명과 해당 병원, 전씨의 매니저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 대면 없이 마약류 성분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며 "무엇보다 마약류 성분 의약품의 개인별 처방내역에 대한 전국 병.의원 간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지 않은 점도 큰 허점으로 남아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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