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4일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복지부에서 수행해오던 배아와 유전자 관련 기관에 대한 등록, 지정, 신고 등의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은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배아연구기관 등록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등록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수리 ▲유전자연구기관 신고 수리 ▲유전자은행 허가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수리 업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직접 신청받아 처리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위임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생명공학 및 생물학 관련 전문인력 등을 증원키로 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