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국형 DUR 체제 구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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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국형 DUR 체제 구축돼야
  • 박현
  • 승인 2007.10.0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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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수 보험부회장, 진료비 삭감 및 진료권 침해 우려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평가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한국형 DUR 체계가 국축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학회 및 임상전문가의 의견검토를 바탕으로 병용금기 항목과 연령금기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약품 사용평가(DUR)에 대해 "진료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와 "의약품 상호작용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제도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시민단체의 상반된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오는 12일에 국회에서 개최될 복지부 주관의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 공청회와 관련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진료비 삭감이 주 목적인 이 제도는 결국 환자치료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철수 의협 보험담당 부회장은 4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230개 이르는 DUR 품목을 500여 개로 늘리돼 이를 위반한 의사에게 별도의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전 부회장은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사례가 전체 처방건수를 감안할 때,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과장 보도된 측면이 있다"며 "진료비 삭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란 의혹을 지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병용사용 금기 의약품 1만1천267건이 발생한 2006년도에는 종합병원이 4천13건, 병원급 2천711건, 의원급 1천641건 등으로, 의료기관당 발생 평균건수는 종합병원이 15.93건, 병원 2.8건, 의원 0.06건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조사됐다는 것.

더욱이 의협이 자체 분석한 결과, DUR에 대한 복지부 고시가 의학적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떠나 의사들의 해당 의약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전철수 부회장은 "DUR 의약품을 사용하고, 처방하는 의사에 대해 홍보하고 경고하는 방향으로 실시돼야 한다"며 "의사의 처방권 침해와 심사삭감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전 부회장은 "약사법상 사용중지 의무화 조항을 신설, 이를 처방한 의사를 전부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은 진료행위를 제한할 뿐 아니라, 방어진료를 유발해 국민 건강권이 침해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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