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공단 등 개인정보 유출에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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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공단 등 개인정보 유출에 강력 대처
  • 이경철
  • 승인 2007.10.0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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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사항 적발되면 형사고발 조치
근 일부 직원이 가입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무단 열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연금공단)에 대해 상급 감독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복지부는 28일 이들 공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일부 직원들의 복무기강이나 도덕적 해이 차원을 넘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두 공단에 오는 10월 5일까지 과거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사례를 포함해 조치 내용 등을 자체 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두 공단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개인정보 무단 유출 직원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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