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희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시행한 ‘흉부 X선 촬영장치의 실태조사 및 성능평가 연구’ 용역결과를 인용, 이같이 밝히고 “세계원자력기구에서 일반인에게 권장되는 1년간의 최대 허용량이 100mrem 인 것을 생각할 때 간접촬영을 직접촬영으로 전환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폐암 검진에 있어 직접촬영으로 얻은 흉부 X선 검사도 사망률을 줄이는데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간접촬영을 계속 이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70mm필름의 사용중지를 촉구했다.
식약청도 이 보고서에 근거해 70mm 필름의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100mm는 사용자체를 통보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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