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중환자실 구획해야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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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중환자실 구획해야 산정 가능
  • 김완배
  • 승인 2007.09.28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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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차등제 10월1일 시행...일선 병원 혼란 우려
‘신생아실과 신생아중환자실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1일 부터 적용되는 신생아중환자실 수가차등제가 홍보부족으로 시행초기부터 적지 않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7일 오후 3시 마포 대한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간호관리료 등급신청 산정기준 및 운영방법’을 듣기 위해 모여든 병원 관계자들로 빈 자리가 보이지 않았다.

심평원 자원관리팀 관계자로부터 신생아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관련한 자료제출 및 운영방법에 대해 설명이 있은 후 신생아중환자실을 운영중인 병원 관계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주된 질문은 신생아실과 신생아중환자실을 통합운영하거나 신생아 입원실내에 신생아중환자실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시에서 신생아중환자실은 독립된 단위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신생아중환자실을 별도로 구획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생아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을 몇일 앞두고 이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는 것은 큰 규모 병원들을 제외하고는 적지 않은 병원들이 신생아실과 신생아중환자실을 통합운영중이거나 별도로 구획하지 않고 있어 신생아중환자실과 신생아중환자실만 전담하는 간호사를 따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때문.

이와 관련,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병원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로 신생아는 몇 명되지 않고 신생아중환자가 많아 별도로 구획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수간호사의 경우 대부분 신생아실과 신생아중환자실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도 문제.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왔다 갔다’는 안된다. 신생아중환자실을 전담하는 수간호사만 산정이 가능하다”며 명확한 구분을 주문했다.

또한 내년부터 적용되는 전담전문의와 관련해서도 질문이 많았다. 등급산정 세부기준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배치하고 신생아중환자실과 인접한 것에 상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당초 신생아중환자실과 같은 층에 상주토록 하려고 했으나 의료단체들의 요청으로 ‘인접한 곳’이란 표현을 쓰게 됐다. 또한 전담전문의 지도하에 레지던트를 배치하는 경우도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선 또 등급산정 세부기준에서 병상수 적용기준을 신고병상으로 정하면서 신고병상보다 운영병상이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병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병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심평원에 따르면 등급에 산정되는 간호사의 경우 전담간호사는 1인으로 산정되고 기간제나 단기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간호사의 경우 주 44시간(또는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에만 3인을 정규직 간호사의 2인으로 산정하며 직전분기 매월별 15일자 기준으로 적용간호사 수의 3개월 평균값을 산출해 산정한다.

신생아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병상수가 적고 병원간 편차가 적어 4등급까지로 단순화했으며 병상수 대비 간호사 비율이 1.5:1-2.0:1 미만(3등급)을 기준으로 수가를 20% 올려 그 이상은 15-30% 가산하고 그 이하는 25% 감산 적용한다.(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신생아중환자실 수가차등제와 관련, 과다한 자료제출로 병원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고시전 해당월을 포함해 등급산정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전담전문의는 의료법과 동일한 시점에서 적용해야할 것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병협은 이어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신고양식을 간소화하고 첫 분기의 적용등급 예외규정을 두어 고시이후인 9월분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 그리고 전담전문의 상주는 의료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등급산정은 2/4분기부터 적용할 것 등을 건의했다.

병협은 건의에서 ‘중환자실 병상수와 전담간호사수만 정확히 산출하면 충분히 등급을 산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 입사일자, 퇴사일자, 최초 근무일자, 최종 근무일자, 휴가 적용일자 등 개인정보와 병원 인사기록을 불필요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등급산출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양식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어 ‘일선 병원에서 고시를 근거로 중환자실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중환자실의 병상수와 전담간호사를 재배치하거나 인력충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시되기 이전인 7월과 8월을 포함해 등급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직전월인 9월의 현황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병협은 또 전담전문의 상주문제와 관련, 의료법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전담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산정시에도 내년 1월1일부터 전담전문의를 두도록 해 2/4분기인 4월부터 등급을 적용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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