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주체는 지자체가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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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주체는 지자체가 적합
  • 최관식
  • 승인 2007.09.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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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선우 덕 팀장, 일본 경험 분석ㆍ정리한 결과 이같은 결론 얻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란 제안이 나왔다.

또 장기요양서비스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별도의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 덕 장기요양정책팀장은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 기고한 "일본개호예방사업의 실태와 시사점" 정책분석자료에서 "2000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험을 분석, 정리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선우 팀장은 "일본이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사업의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만 장기요양보호욕구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은 재원조달의 한계로 재정수지가 불안하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로는 무엇보다 장기요양보호대상자의 확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개호예방중시형체계"라는 개념을 도입해 장기요양보호대상자의 증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도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며 "일정 연령에 도달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생활기능상태의 검진을 실시하도록 해 장기요양 4∼5등급에 해당하거나 독거노인 등 활동이 거의 없는 "허약고령자"를 중점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우 팀장은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제도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개호예방과 유사한 장기요양예방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요양예방프로그램은 복지와 보건프로그램으로 구성, 복지프로그램은 "허약고령자"를 대상으로 낮 동안 외출을 통한 사회적 및 인지적 기능 활성화를 지원하고 보건프로그램은 낮 동안 특정 장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참여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장기요양예방사업의 주체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와 같은 보건기관을 소유한 지자체가 될 때 사업 추진이 용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보건소는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이고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등 보건의료 인력이 종사하고 있으며 각 보건소마다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장기요양상태의 발생인자를 사전에 통제하기에 적합하다는 게 선우 팀장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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