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내년부터 일당정액수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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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내년부터 일당정액수가 도입
  • 정은주
  • 승인 2007.09.2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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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수가 차등제 강화로 요양병원 경영난ㆍ인력난 호소
내년부터 요양병원에 대해선 일당정액수가가 도입된다.

환자의 임상적 상태와 서비스 요구도, 자원소모량 등을 고려해 환자를 분류한 뒤 환자분류군별로 많게는 일당 5만819원에서 적게는 2만29원의 수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해 변이가 큰 항목은 행위별수가를 병행하게 된다. 또한 의사와 간호인력 확보에 따른 차등수가도 병행된다.

이와 관련해 요양병원계는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도입안을 의결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의결안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의사와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가 도입된다.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의사를 기준으로 병상수 대 의사 비율이 35:1 미만이면 10%를 가산하고, 35:1에서 45:1은 기준액, 45:1에서 55:1은 15% 감산, 55:1에서 65대1은 30% 감산, 65:1 이상은 40%를 감산한다. 이때 가산은 의사인력 1/2이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인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간호인력의 경우 9등급으로 분류해 가감지급한다. 병상수 대 간호인력 수가 5:1 미만이면 40% 가산, 5:1-6:1은 30% 가산, 6:1-7:1은 20% 가산, 7:1-8:1은 10% 가산, 8:1-9:1은 기준, 9:1-11:1은 15% 감산, 11:1-13:1은 30% 감산, 13:1-15:1은 40% 감산, 15:1 이상이면 50%를 감산하게 된다.

이때 의료법에 따라 간호인력 중 1/3은 간호사를 배치해야 하므로, 위 기준에 모두 충족했다 하더라도 간호사를 확보하지 않아 병상수 대 간호사수가 18:1을 초과하면 무조건 6등급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일당정액 수가제 도입과 함께 의료서비스 질관리를 위해 의료서비스 질평가 체계 개발과 이를 통한 주기적인 질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질지표 중 우선적으로 요양병원 인력지표 현황을 공개하고, 의사 및 간호인력 차등수가제 실시 후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의료기관 평가를 통한 가감지급을 시행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이 환자군별로 청구하는 과정에서 수가가 높은 환자군으로 상향분류해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별로 환자분류군별 분포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균보다 높은 중증도 분포를 보이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집중 모니터링 하는 한편 입원환자 무작위 추출을 통해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결정에 따라 10월부터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11월 초에는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 도입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2월 말에는 청구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해 접수, 심사, 지급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등의 후속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이번 건정심 결정을 둘러싸고 노인요양병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차등수가제 도입에 대해 반대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가감지급하는 조건이 까다롭고 협의과정에서 보다 조건이 강화됐기 때문.

당초에는 간호인력이 9:1-10:1을 소정의 입원료를 산정하는 기준등급으로 하고, 6:1 미만인 경우 입원료 40%를 가산하고 16:1 이상이면 50% 감산하는 내용으로 논의가 됐으나 건정심에서 한 등급씩 올라가 기준등급이 8:1-9:1로 강화됐다.

정부가 제시한 인력수준이 높은 것보다 간호사들이 요양병원 근무를 꺼려 인력확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기준충족이 용이하지 않다는게 요양병원계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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