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인력 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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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인력 현황 파악
  • 윤종원
  • 승인 2007.09.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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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주단위 청구기관 9월 28일, 월단위 10월12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0월 1일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을 앞두고, 등급 산정을 위한 간호인력현황을 신고를 받는다.

신생아 중환자실(NICU) 간호인력 차등제를 적용받으려면, 주단위 청구기관은 9월 28일까지, 월 단위 청구기관은 10월 12일까지 간호인력 신고를 해야 한다.

신생아실 중환자실 간호등급에서는 △1등급이 병상수 대비 간호사 비율이 1.0:1 미만인 경우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2등급은 1.5:1 미만 1.0:1 이상으로 입원료 소정점수의 15%가 각각 가산된다. 또한 △3등급은 2.0:1 미만 1.5:1 이상으로 현행 수가가 유지되며 △4등급은 2.0:1 이상, 즉 2병상당 간호인력이 1명이 채 안되는 경우로 입원료 소정점수의 25%가 감액된다.

이 때 간호기준병상은 요양기관 현황(변경사항) 통보시 심평원에 신고한 병상을 말하며, 신고한 병상보다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이 기준이 된다.

또 간호인력기준은 신생아중환자실에 배치돼 실제 환자 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배치되어 있지만 환자간호를 담당하지 않는 간호사와 일반병동 등을 순환 또는 파견 근무하는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비정규직 간호사(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인 근무자의 경우에만 3인을 2인으로 산정하며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신고 기관으로 최하위인 4등급으로 분류돼, 입원료 수가의 25%가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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