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외박 미기록 과태료 낮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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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외박 미기록 과태료 낮춰달라
  • 김완배
  • 승인 2007.09.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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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자동차손배법에 의견서 제출‥불필요 기재사항 줄여야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교통사고환자의 외출·외박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과태료 금액을 50만원으로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기록과 관리 방식에 있어서 외출·외박부란 특정양식보다는 의료기관 실정에 맡겨 기존의 외출과 외박 관리방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병협은 이어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은 이미 진료기록지 등에 기재돼 있는 사항이기때문에 이를 또다시 기재토록 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기관의 불편과 행정부담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며 지적했다.

또한 ‘외출과 외박 기간이 곧 허락과 귀원 기간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귀원 연월일시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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