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사회복지부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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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사회복지부로 개편
  • 정은주
  • 승인 2007.09.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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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전부개정안 국회 발의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해 사회복지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권 의원은 동료의원 14인의 동의를 얻어 현행 18부 4처 17청인 중앙행정기관을 12부 4처 16청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된 이후 작은정부를 지향해 왔으나 참여정부의 경우 2006년 12월 말 전체 공무원 수가 95만7천208명에 달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기말인 2002년 12월 말보다 6만7천215명(7.56%)이나 늘었으며, 특히 부총리와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 수가 급격히 늘어나 이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안제출 이유다.

법률안은 행정각부는 현행 18부에서 경제산업부, 과학교육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생활부, 농림해양부, 중소기업진흥부, 시회복지부, 환경자원개발부, 고용노동부 등 12부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해 사회복지부장관이 관련 소관사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합해 과학교육부장관으로 하고,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 업무중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지원업루를 합해 문화생활부로 개편하도록 했다.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를 합쳐 경제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농림해양부로 통합했다.

기획예산처는 기획예산지원처로, 국무조정처장관 소속하에는 국가경찰청과 국가소방방재청을 두도록 했다.

김정권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확대된 정부조직과 비대화된 인력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 등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 유사한 정부기능을 통폐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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