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피해구제법 심의 10월로 연기
상태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심의 10월로 연기
  • 정은주
  • 승인 2007.09.19 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안소위, 타 계류법안 논의로 상정조차 못해
10월 12일로 의결일정이 정해진 상황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회 재심의가 논의조차 하지 못한채 10월 4일로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18일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재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정신보건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 등 계류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다음 회의인 10월 4일로 연기하게 됐다.

당초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부여당이 내놓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조율안을 놓고 재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오전에는 정신보건법, 오후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안 등의 논의에 밀려 시작조차 못했다.

법안소위는 10시 회의가 시작되면서 정신보건법을 심의한 뒤 오후에는 다른 법안을 뒤로 미루고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소문이 잠시 나돌았으나 오후 2시30분 개의시 안명옥 의원, 양승조 의원 등이 먼저 참석해 실험동물 관리에 관한 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 이후 장향숙 의원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지자마자 5시가 넘도록 이 법만 심의했다.

이날 실험동물관리법 심의 직후 양승조 위원장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이를 좀 더 수렴한 뒤 다음 회의에서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18일 회의에선 상정할 계획이 없었음을 내비췄으며, 일부 의원들이 실험동물에 관한 법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정법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신중을 기해 ‘시간끌기’라는 시각도 제기됐다.

의료계로선 일단 시간을 번 셈이지만 촉박한 일정 속에서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지는 귀추가 주목된다.

10월 4일도 법안소위 위원인 안명옥 의원, 고경화 의원, 장향숙 의원 등 3명이나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와 일정이 겹쳐 오후 4시에 회의일정을 잡으면서 보건복지위원회로선 시간이 더욱 촉박하게 됐기 때문.

양승조 위원장은 4일까지 논의가 어려우면 8일까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12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일정이 잡혀있는 상황이어서 시간을 끌면서 법안처리가 흐지부지될지,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서라도 처리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