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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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리 미흡
  • 윤종원
  • 승인 2007.09.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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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20개 직종 보건의료인의 면허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시험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중순 실시된 정기감사에서 국시원은 시험문제 출제와 기출문제 폐기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조치 처분을 받았다.

국시원은 시험 합격자에게 면허 또는 자격을 부여해 국민건강을 돌보게 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으로, 시험문항 개발위원 위촉이나 문항심사, 시험출제위원 및 시험문제 선정 등 국가시험을 시행하면서 오류 등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하지만 감사결과, 국시원은 2003년 7월 25일 한의사 시험을 실시하면서 법규과목 1문제에서 법령 해석상의 오류로 복수정답이 발생, 재채점 후 1명을 추가로 합격시켰고, 2004년 2월 12일 간호사 시험에서는 출제의도와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는 2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 채점을 다시 해 92명을 무더기로 추가 합격시켰다.

또 2004년 3월 15일 실시된 치과의사 시험에서도 법규과목 1문제에서 법령 해석상 오류로 복수정답이 발생해 다시 채점한 뒤 14명을 추가로 합격시켰다.

이와 함께 폐기일시와 장소, 방법, 폐기자 및 입회자, 폐기직종, 폐기문항수 등 폐기사실을 기록한 폐기대장을 비치, 관리하지 않고 직종별 기출문제를 폐기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그럼에도 불구, 국시원은 시험문제 출제 등에서 국가시험기관으로서의 신뢰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복지부는 꼬집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이사회 운영 규정이 미비하고 감사의 견제기능이 떨어지는 등 기관운영 구조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특히 각종 시험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위원회 및 직종별 시험위원회가 제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시원에 시정 또는 개선 처분을 내렸다.

국시원 정관은 시험관리와 문항관리, 제도발전 등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위원회와 직종별 시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는 등 실질적인 쟁점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려는 위원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복지부는 지적했다.

복지부는 그 결과, 2004년과 2005년 기간 동안 직종별 전체 시험문항에 대한 시험문제 정보를 바로잡는 횟수가 의사시험은 4회, 한의사 시험은 5회, 간호사시험은 1회, 약사시험은 3회나 발생하는 결과를 빚었다고 꼬집었다.

또 출제문제 오류로 인해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국시원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국가시험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복지부는 말했다.

아울러 2003년부터 2006년 7월 현재까지 직종별 시험위원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한 경우가 의사.치과의사.조산사.의무기록사 등 4개 직종뿐이었으며, 한약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의지보조기사.간호조무사 등 6개 직종은 2003년부터 2006년 7월 현재까지 4년 동안 임기가 2년인 위원을 두 번 씩이나 선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직종별 시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또 국시원은 자체적으로 국가시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직종별 보유문항을 10배수 이상 보유하도록 보유배수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의 경우 한약사 등 6개 직종시험에서 10배수 이상의 보유문항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적정 보유문항 유지를 위한 문항개발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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